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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업주부의 일상 배움사

국회공무원 시험의 영어 과목이 토익(TOEIC), 토플(TOEFL), 텝스(TEPS) 등 공인 영어시험으로 대체된다. 국회사무처는 2025년부터 영어 과목을 별도 시험이 아닌 공인 성적으로 평가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기존의 암기 위주 시험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영어 활용 능력을 평가하겠다는 취지다.📌 국회공무원 영어 시험, 어떻게 바뀌나?국회사무처는 이번 개편을 통해 공무원 시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수험생들은 영어 과목 대신 토익, 토플, 텝스 등의 성적을 제출하면 된다. 일정 기준 이상의 점수를 충족하면 영어 시험을 면제받는 방식이다.현재 국가직·지방직 5급·7급 공무원 시험에서도 공인 영어시험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번 국회공무원 시험 개편 역시..
IT 인터넷/일반
2025. 2. 22. 17:11